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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자 지원 상습 전세사기 채무불이행자 조회

by OneThreeThree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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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시보증공사 HUG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확인하세요!!

 

최근 '전세사기'가 너무 많은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고의로 편취한 금액이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채무는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사기를 당한 것 입니다.

 

경매공부를 조금해 본 저로서도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다고 해도 임대인과 중계인이 맘먹고 속인다면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라고 생각됩니다. 전세사기 유형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사기죄를 입증해야 하는 건 임차인으로 일부유형의 전세피해는 사기죄를 성립시키는 게 어렵고 잘 확인하지 못한 계약자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전세금은 허공을 사라지게 됩니다. 

 

전체 피해자 중 2/3라고 청년층이라고 하던데 너무 아쉽고 속상합니다.

모든지 예방이 최우선이라 생각되는데 이번 제도개편으로 경각심을 갖고 서민을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1. 임대인 채무불이행자 HUG 안내

 

카녹 내용을 옮겨오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 5 제1항)

해당 법령은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란 무엇인가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을 말합니다.
① 임대인 대신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② 임대인이 3년 동안 2번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단, 법 시행 이후 1번 이상 미반환 포함)
③ 임대인이 HUG에게 갚을 채무가 2억 원 이상
④ HUG가 임대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강제경매, 채권압류 등)

2. 어떤 내용이 공개되나요?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HUG의 구상채무 등을 공개합니다.

3. 어디서 확인하나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은 아래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심전세앱(https://khmg.page.link/V9Hh)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안심전세포털(http://khug.or.kr/jeonse) >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악성임대인 조회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안심전세포털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내용만 참고해도 예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이 정도면 일부 특정취약층에게는 중계인이 무조건 검토하라고 의견을 줘야 한다는 법 하나 더 만들면 좋겠는데;;이런 내용에대해 중계인이 홍보한다면 사기를 당할 일이 없을 텐데 말이죠..

 

2. 안심전세포털

 

안심전세포털에서는 많은 사례들과 예방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악성임대인에 대한 명단공개보다는 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사례들이 모여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모바일 어플 안심전세APP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모바일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3. 젠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가 성립하는 요건 그리고 전세사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유형별 사례와 대처방안 집을 선택하는 기준부터 아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살까? 내 집은 어디에? 이 집, 괜찮을까? 이 집 얼마예요?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체결시와 체결 후 유의사항, 계약 종료 및 갱신 시 등

 

집을 선택하는 시작과 계약이 만료하는 끝까지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놓아서 이것만 완벽히 이해해도 경매 기초는 해결할 수 있게 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매초보로서 대항력, 근저당, 가압류, 우선변제권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도 강의들은 저만큼 이해하는 수준이니까요;;??

 

 

 

그 외에도 전세피해자 지원에 대한 다양한 안내와 경, 공매 지원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경, 공매 지원서비스에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프로그램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지원 프로그램 선청해 상담을 받고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기 입증된다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변호사워 법무사 공인중개사에게 각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법률에 대한 후속조치 지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무료 소송을 지원해 줍니다.

 

주거지원으로는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을 제공해주고 임대료의 70%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며, 금융지원은 신청자격요건을 갖추웠다면 무이자 또는 1.2%~27%까지 요건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하기에 충분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공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도 별도로 제공되고 있고 지원항목이 11가지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이용하면 조금 위안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5. 마치며

자본주의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른체 사회로 나섰던 저를 뒤돌아 보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와 중계인 분들에 대한 강력한 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번거롭게 귀찮은 일이 생기고 힘들어지지만 내 가족이 이런 피해를 당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피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결국 사기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 하는 이 현실.

전세제도가 유일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한사람의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 순간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버리는 상상 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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