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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사 합의 요령 특인합의 소송

by OneThreeThree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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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의 합의 요령

 

어렸을 적에 주된 취미가 자동차처럼 타는 것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보니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고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식바로 전 날 고속도로 진출로에서 4중 추돌을 당하게 되고 보험회사 보상 직원에 너무 터무니없는 태도와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 하고 어린 나이라고 생각 들었는지 가르치며 무시하기에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자동차사고에 따른 보험처리가 많이 변하고 진화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맥락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오랜만에 정리해 봅니다.

 

오늘 접촉사고가 있었거든요.

 

단순합의

 

자동차사고 몸에 피해를 입고 대인접수가 진행되었을 때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은단순합의, 특인합의, 소송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단순합의로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합의란 2~3주 정도의 진단일 경우 약 100만 원 전후를 받고 합의하는 경우입니다.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지침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로 보상담당자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스입니다.

 

내 부상정도가 심하다면

 

하지만 만약 부상의 정도가 다소 심한 경우라면 보상직원에 의견에 따라 합의를 하면 안 됩니다.절대로 절대로 안됩니다.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이 기록은 모든 보험사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다른 사고로 같은 부위에 대한 보험청구를 했을 경우 이전의 기록 근거로 시작부터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업무가 많고 일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몸의 컨디션이 괜찮아질 때까지 최대한 기간애 구해 받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부상의 차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 시효는 종합보험은 3년, 그 외 2년으로 조건에 따라 중간에 시효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unsplash / Erik Mclean

특인합의

 

특인 이란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직원이 보험사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 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해하실 거라 생각되는데 피해자가 특인제도에 대해 언급하면 보상 직원이 피곤한 기색을 보일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마디로 아... 이번에는 내 맘대로 되지 않겠군.

 

보상직원들은 한 달에 수십 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대하는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그러다 보니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능숙한 현란한 말솜씨를 자연스럽게 보유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많아야 1년에 한두 번 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직원을 보내주기에 그 직원을 믿음직하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피해를 줄이고자 내편이라 믿고 사건을 풀어가기 위해보상직원에게 끌려다니게 되고 결정 조언자는 보상직원뜻이 반영되어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채권자입니다.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가해자가 보상을 해주는 역학을 대신 맡았을 뿐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다.즉! 채권자가 모든 칼자루를 휘둘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소비자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불필요한 소송비용 등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요즘은 단순합의 아니면 소송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소송

소송을 하는 이유는 서로의 이견이 큰 경우 그리고 보험사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에서는 가장 꺼려하는 합의 방식이죠. 합의비용이 기존 합의금액에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도 변호사를 고용하고 진행한다면 수백만 원이 들기도 하고요.

 

소송의 장점

내가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하고 보상 금액도 기존보상액 대비 상향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오래 걸리는 시간과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소액일 경우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단점이 사라지고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직접소송보다 보생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도록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개인이 특인합의를 하는 것보다 금액이 더 높습니다. 보상금액이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사고라면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변호사 수임료가 나간다는 사실.

 

unsplash / Clark Van Der Beken

본론


사고 시 대처 요령

먼저 경미한 접촉사고로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것이 확실한 사고라면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단순합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일 경우라는 전제하에 글을 작성합니다.초기진료 시 2-3주의 경우에도 부상의 종류에 따라 디스크나 골절 같이 후유장애가 크게 남는 사고 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는 진단을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으로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는 병원인데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신체장애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결정하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라면 진단 주수를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원이 그렇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청합니다. 이때 서류를 모두 꼼꼼히 읽어보시고 진료기록 열람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인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진료 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에스레이나 MRI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정도라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이를 통해 소송에서도 자료를 제출하고 특인 합의를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이 서게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정보 전입니다.

 

입원하는 동안 휴업손해액은 동일하다.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손해액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주 진단 시 월 급여의 50%를 보상받아야 하지만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진단일 수만큼의 차액발생에 대해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월급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사고당시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 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분이 이 업을 위해 행동하는 행위 일 뿐입니다.소득이 없는 사람도 도시일용노임이하여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어떤 경우에는 휴업 손해액의 80%만 인정하겠다는 직원들도 있는데 법적으로 100%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라

사고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고객에게 적은 과실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일 것입니다.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죠.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피해자 측의 비율을 10%로라도 넣으려고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둘에게 모두 과실이 있을수록 서로 대인, 대물에 대한 협상이 쉽고 보험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한마디로 보험회사끼리 도와주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제일 좋아하는 건 50:50입니다.

 

퇴원이 우선이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로 입원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비용이 많은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상직원은 입원 초기에 어떻게 해서든 퇴원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남은 진단일 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보상해 드릴 테니 퇴원하시는 게 어떨까요? 계속 지체하시면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말에 피해자들은 목돈을 들어온다고 생각해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네. 이번에도 보상직원에게 칼자루를 휘둘린 겁니다.

 

입원 기간이 길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면서 자주 찾아오게 될 거고 그렇게 안되면 사정을 하게 될 겁니다. 불어나는 입원비와 입원일수와 비례해 보상도 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당보상직원은 팀에서 팀장님에 눈치를 받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이 바로 빠른 합의와 최소금액의 합의 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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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상 필요한 촬영은 모두 가능하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이자 자료입니다.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만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들만의 비용절감을 위한 일종의 영업멘트?입니다.만약 보험사에서 해당 촬영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됩니다. 아니면 자비로 촬영하고 추후 소송이나 특인합의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촬영을 위해서는 통증이 있고 의사도 해당 부위에 부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인은 피해자의 손해액과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그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고 소송등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으로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보상액을 피해자가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하여 합의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소송을 통한 비용이나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보상금 지급이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정상 보험회사와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는 수임료 및 수수료에 대한 비용은 높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상금 지급까지 길게는 2-3년은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일론은 절대 안 됩니다.

정말 후유장애가 생길 수 있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잘 대처하고 행동해야 합니다.주변 친구들이 사고 후 처리과정을 보면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모든지 알고 있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꼭 인지하시고 주변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일을 하는 데 있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대화해야 합니다.내가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내려면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한다는 점.보험사의 목적, 보상직원의 목적, 병원의 목적, 변호사의 목적 등등

 

상기 내용은 오래전 적어놨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기에 잘 못 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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