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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작성방법 신청기간 2024 바뀐점

by OneThreeThree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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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에 월급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정말 간소하게 변경되었기에 정말 편한 세상이 되었는데요
혹시라도 아직 모르시는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작성해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 및 작성방법

 

연말정산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3년 1년 동안 지급받은 매월급여에서 월급에 부과된 세금 및 납부한 세금과 실제 세금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는 세무절차로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는데, 이 때 표에 기재된 세금보다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보통 적기 때문에 근로자가 다음해 2월에 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생깁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995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많이 이용하는 간소화 서비스는 2004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었는데 온라인에서의 보안성 향상과 마이데이터를 통한 각 금융들이 연계되어 요즘은 클릭한번으로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어 너무 간편한집게가 가능해 졌습니다.
10년전 직장생활할때는 이것저것 증빙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했던것 같은데 요즘은 더 간편해 진것 같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공제항목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놓칠 수 있는 것들을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기간

2024년 01월 15일 오픈하여 2024년 02월 15일 한달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 세금에대한 정산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5일 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은 1월 22일 부터 2월 2일까지 가능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기타서류 제출은 3월 10일 까지 가능합니다.
 
각 소득자에 따라 형태가 다르고 그에따른 증빙지료도 다양하기 때문에 기간을 분리하여 진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
 
누락분 및 연말정산 추징금 및 환급은 3월부터 이루워지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홪어 및 누락분 추가에 대해서는 5월 한달동안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은 홈텍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포스팅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것도 참 민망하긴 한데요;;
국세청홈페이지 홈텍스 및 정부기관에서 유투브와 자체동영상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너무나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해당기간에는 아래와같은 이미지가 보입니다.
https://www.hometax.go.kr/
 

 
이미지에서 간소화서비스를 접속해 로그인 해주신 후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작성화면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간소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엔 간소화 자료를 재선택 후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으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뜨면 근무처를 선택하고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근무처 정보가 뜨지 않는 회사로 연락해야 합니다. 총급여는 근무처에서 입력한 금액이 조회되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예상세액계산하기 등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액을 입력할 수 있으며, 근무처 선택 목록에서 해당없음을 선택하고 총급여를 입력해야 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작성했던 공제신고서를 조회하려면 작성한 공제신고서 보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확인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관계는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에 설정된 내용과 동일하며 만약 자동 입력된 정보가 다른 경우 수정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부양가족을 추가로 입력할 수있으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부양가족이 추가됩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과의 관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확인 하여 입력합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의 공제여부는 모두 'N'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Y'로 변경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일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화면으로 이동 됩니다.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가 작성된 후 원스톱으로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내용과 부속명세서를 선택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본사항 등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입력할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정사항이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간편제출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간편제출은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회수하면 재제출이 가능하고 수정사항이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제신고서PDF를 다운로드하여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출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상세액 결과보기는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계산한 예상세액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간편제출하기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하기 팝업이 뜹니다.
ㄱㅐ인정보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제출 동의를 클릭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제신고서 가 온라인으로 제출됩니다.

 
회수 및 이력보기는 [조회/발급-편리한연말정산 바로가기- 제출하기 - 회수 및 제출이력]을 클릭합니다
 

기본사항 확인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 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하면기본사항, 부양가족, 공제항목을 수정(추가·삭제)할 수 있습니다. ‘Step.01 기본사항 입력’탭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세대주여부, 거주 구분 등의 기본사항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급여에서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비율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0% 선택 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세액의 120%를 원천징수함
 분납신청여부 : 항목에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1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3회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구분 : 비거주자를 선택하는 경우 본인 외의 부양가족과연금보험료 외 소득ㆍ세액 공제명세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수정/추가입력’ 버튼 클릭 후 근무처 선택에서 ‘반영하기’를 해야 수정된 정보가반영됩니다. - 종(전)사업장을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종(전)사업장 추가는사업자번호, 총급여, 결정세액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공제신고서를 초기화 할 때 사용합니다. 초기화가 되면 간소화자료 선택부터 다시 진행해야합니다.
 

근무처 선택 및 수정
 

공제신고서를 처음 작성하는 경우 근무처 선택 및 추가입력팝업창이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이후부터는 Step01.기본사항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수정/추가입력 버튼을클릭하는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회사에서 입력한주(현)근무지 정보가 조회되며, 주(현)근무지를 선택하면 입력된급여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근무지를 신규입력하여 주(현)근무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편제출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 정보를 입력한 경우주(현)근무지 선택 시 하단에 종(전)근무지 자료가 조회되며, 그외의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단, 추가 버튼을 통해 종전 근무지를 입력할 경우 총급여와결정세액만 입력이 가능하며 회사로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이 필요할 경우엔 종전 근무처 정보를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통해 입력해야 합니다.
 
근무처나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은 가능하나,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예상세액 계산하기, 맞벌이근로자 절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확인 (위내용과 동일)

 
Step.02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있는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관계는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에 설정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약자동 입력된 정보가 다른 경우 수정합니다.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수있으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전년도에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부양가족이 추가됩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과의 관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확인하여 입력합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의 공제 여부는 모두 ‘N’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Y’로 선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간소화자료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선택하면 해당 가족의 장애인유형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에 해당하면 기본공제를 ‘Y‘로 선택하고, 기본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면장애인유형을 ’N‘으로 선택해야합니다.
 
출생․입양 공제 내역이 있을 경우 첫째, 둘째, 셋째이상중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명세 작성화면으로 이동되어 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는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고 추가 수집한 자료는 각 항목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명세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자료는 기타자료에 반영 됩니다.

 
각 공제항목별 내역 확인 및 추가수집자료 입력에서 연금보험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연금보험료, 건강 고용보험료를 간소화시스템에서 선택한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등록한 금액이 우선적으로 반영됩니다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금액에 입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 항목에 입력합니다.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의경우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차 계약내용을 직접 입력해야하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이 상단의 거주자 항목에 반영됩니다.
입력된 내용은 월세액ㆍ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입력하면에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023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023 귀속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
식대 비과세한도가 월10만원 이하에서 월2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작 사용금액은 40%에서 50%로 대중교통비는 40%에서 80%로 소득공제율이 상향됩니다.
 
기본공제를 포함한 추가공제 한도가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00만원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고정

 
하위 3개구간이 조정됩니다.
종전 1,200만원이하 세율 6%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세율 15% 구간이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세율 24% 구간이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연금계좌 세제해택 확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종합소득 기준이 합리적으로 변경되었고 연금계좌 추가 납입항목도 신설되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및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자녀세액공제 대사 연령도 조정되었습니다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공제가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교육비는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과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등 다양한 자잘한 조정들이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놓치지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정보나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에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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