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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공휴일 휴무일 적용시기 단통법 폐지

by OneThreeThree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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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이 사라지고 단통법도 폐지된다고 하니 이제 마트에 갈 때마다 휴무일을 검색해보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대형마트가 우후죽순으로 상권을 장악하면서 확장했던 2012년 자치단체장은 0시 ~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의 매출에 도움이되고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해 주며 경제 주체의 공정한 생존권을 보장해 주면서 일선 지자체 조례의 공익적 취지를 종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지역전통시장에 유입인구와 매출 감소를 규제를 통해 해결하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경쟁구조가 무한으로 적용되는 시장에서 규제를 통한 활성화는 그리 쉽지 않았고 코로나를 통해 유통시장은 온라인으로 이동되면서 대형마트 vs 전통시 구도에서 만들어진 이 규제는 온라인이 성장한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매출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동반 감소되고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규제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소비자의 선택 권리 침해가 제기되면서 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동아일보 / 최혜령 기자 외2명 기사

 
 


찬성의견

 
서울시의회 정책 토론회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안영수 센터장은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에 대형마트 매출은 100% 감소하게 되지만 감소한 분량만큼 그날의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주변상권에 있는 생활밀접업종 관련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이 확인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일요일에 고객들은 서울은 휴일 규제가 있으니 경기도로 가게 되고 경기도 지자체가 평일 휴무로 바꾼 곳이 대부분 서울 인근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대형마트를 규제해서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기꺼이 지갑을 열도록 선택을 받도록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그것은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로 가난하고 기본 원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살려두는 것이 맡다고 말했습니다.
 

반대의견

 
김미정 마트산업노조 서울지역 본부장은
일요일 의무휴업일은 정착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가족들과의 교류가 힘들고 공휴일 특성상 업무 강도는 세지고 연차 쓰는 것은 관리자나 동료들 눈치가 보여 쉽지 않다고 노동자들은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혁 부외장은 대형마트가 닫고 "그분들이 골목상권이라도 들어와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만약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 공휴일이 풀리면 쇼핑하기 편리하고 올스톱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이 몰릴 겁니다. 차츰차츰 전통시장 나오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경향신문


출처 : 동아일보 / 조응형 기자 외 2명 / 정부,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추진

 


나의 의견
 

소비자의 시각에 입각해 보면 전 찬성입니다. 주말에 가야 할 곳에 대한 선택권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인천 남동구에는 모래내시장이라는 활성화가 잘 되어있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모레네시장은 평일, 주말 상관없이 항상 사람이 붐비고 유동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명절때가 되면 유동인구는 훨씬 늘어납니다. 엄청 유명한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이 있는 것 같지만 저에게는 없고;; 야채와 과일 값은 마트에 비해 저렴하고 먹거리도 중간중간 잘 되어있기에 아이들과 자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인접한(버스정거장으로 약 5 정거장 거리)  간석시장도 있는데 간석시장 내에는 인천 3대 닭강정이라고 말하는 황해닭강정이 있어서 종종 방문하게 됩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는 전혀 다른 결의 나름대로의 매력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매력요소를 잘 살려내고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고객 선택지에서 항상 고려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 시장은 도보로 10분 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너무 좋지만 시장 내에서의 이동시 안정성 및 편의성이 마트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날씨에 대한 영향도 크고 제일 중요한 주차에 대한 편의성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이기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주차대수는 항상 불법주차를 양산하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는 풀려고 노력하지 않고 단순히 규제만으로 될 거라는 생각은 탁상공론에 불가하다고 느끼고 있죠.
 
해결 방안은 모두가 알고 있고 시장 내 상인들이 뜻을 모은다면 좀 더 나은 구성이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최근 백종원 씨가 성공시킨 예산시장이 그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불편한 부분을 편하게 바꿔주면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모일 거라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의 휴일, 새벽, 심야 온라인 배송 혀용

 
물들어올 때 노 젖는건가요?
대형마트의 온라인 휴일과 새벽, 심야 온라인 배송도 허용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제도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들도 새벽 시간 등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점포 매장에 있는 물건을 배송할 수 있데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제한을 해제하는 데 부정적이라고 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쿠팡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 구지 경쟁자를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대이기에 무조건 참여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쿠팡입장에서는 시장의 파이를 나눠가질 수 도 있지만 고객에 입장에서의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에 쿠팡로켓상권이 아닌 곳에 대형마트가 배송이 가능하다면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더 적극적인 가격정책과 각 브랜드만의 장점을 살린다면 소비자로써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통법 폐지

 
휴대폰을 구매할 떄 성지를 찾아 떠돌아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 위치가 공유되면 줄을 서서 오픈런을 했던 그 시절 단통법이 없던 시절이었죠.
그 시절 누군가는 정가에 구매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엄청난 할인해택을 받아 구매했던 정보에 의한 양극화가 몰고온 이 바람은 모두가 공평한 가격에 구매해야 된다는 취지로 단통법이 생겨 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통법이 폐지가 어려운 점은 현 재도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급제 구매해서 선택약정선택하신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되는데요.
 
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핵심이 되는 내용은 
1. 번호이동 / 신규 / 기변 등 가입자 유형별 보조금 차별금지.
2. 대리점별 보조금 차등 제한
3. 인당 보조금 상한선 제정
 
하지만 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선택약정요금할인 20%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25%로 확대 적용되면서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아닌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을 적용 받을 때 부담하는 금액이 더 적기 때문에 단통법은 폐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잘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통신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일 수 있을까요?
 
요즘에도 한달에 한번씩
장기가입 고객님을 대상으로 휴대폰교체하시면 지원금을 많이 해준다는 전화를 받아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요금제에 25% 할인을 받아 매월  25,000원 씩 2년을 할인 받는다면 600,000원 입니다.
핸드폰 출고가가 10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인데 선택약정할인을 받지않고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로 해준다고 하면서

교체를 권유하는데 계산해보면 (약정할인 금액을 마치 단말기지원금처럼 표현하면서 영업) 할부이자까지 계산시

지원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결론 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기존약정제도를 유지하면서

대리점별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인당 보조금 상한선을 상향해준다면 찬성이지만 이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는 되는건가? 이거 선거용인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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