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로 27년부터 개 식용 종식 국가로의 전환한다는 목표로 진행되는 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환경부장관을 역임,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대표적인 친동물복지 의원 중 하나로 꼽히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국회가 일을 하긴 하나 보네요? :)
이 논란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10년, 20년 전에도 계속 있던 이야기였죠.
당시에는 외국사례를 빌어 개를 먹는 것을 미개하다고 표현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자극적인 말과 기사화되고 했지만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이 제도를 위해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힘써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영향력이 국회로 뻗어 결과를 얻어 냈습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도 많이 발전하고 동물의 종류에 하나인 인간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해당 법을 간단히 알아보면,
2024년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27년부터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사육, 증식, 유통, 판매) 2년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신설된 특별법입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이 설립되어, 식용 개 사육농장 및 도축, 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 산하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해당법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한다고 합니다.
개를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만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였고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였다.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예고도 23일 발표되었습니다.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 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반려동물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가족이자 이웃입니다.
먹을 것과 맛있는 것이 넘처나는 시대에 개를 식용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돈' 하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데
돈 때문에 내 가족과 이웃을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사육장 불법번식장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하고 입양하는 아이들은 어디에서 오는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엄마와 아빠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의 부모견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0.1py 유리장 속에서 너무나도 귀엽고 이쁜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쁘고 많은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SNS 검색 한번 부탁드립니다.
https://www.instagram.com/p/C1OEU8BpXl2/?igsh=dDZpMDliOXc3Ym9s
23년 8월 30일에는 반려동물 불법영업 근절에 대한 대책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요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4대 전략, 24개 세부과제 포함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 동물 생산 및 판매 양육 등 반려동물의 모든 단계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영리행위 금지 규정신설을 추진합니다.
또 노화, 질병으로 인한 유기동물문제를 해결하고자 처벌을 강화하고 전시업 허가제 전환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단속,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아래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8월 30일 반려동물영업에서의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동물생산, 수입, 판매(경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업 등 8종 영업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업은 지난 10년간 약 10배 증가* 하였으며, 그간 반려동물 상품화, 불법영업 등 문제 개선을 위해 관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음에도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소위 ‘신종펫숍’) 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 (‘12) 2.1 → (‘14) 2.7 → (‘16) 4.2 → (‘18) 13.5 → (‘20) 19.3 → (‘22) 22.1천 개소 (「동물보호법」개정(’17.3.)으로 ‘18년부터 4개 업종(미용·운송·전시·위탁관리업) 추가) ** (’23)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직권 폐쇄·말소, 무허가 영업 처벌강화(징역2년/벌금2천), 수입·판매·장묘업 허가, 거래내역 신고, CCTV 설치장소 구체화, 인력기준 강화(50마리/1인)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24개 세부과제)을 마련하였다.
첫째,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한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2024년)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아울러,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를 마련
(2024년~2026년)하고,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둘째,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을 근절한다.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연내 발의)하고,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2024년)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한다.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을 대폭 강화(과태료 3백만 원/영업정지 → 벌금 3백만 원/허가취소, 2024년)하고, 감시카메라(CCTV) 설치 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기존등록, 연내 발의) 등을 통해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영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한다. 중앙·지자체·민간단체 상시 점검(합동·기획점검)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편법 영업 적발 시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2024년)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2024년)을 강화한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마련한「반려 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체계의 미래 모습
왜 이런것들이 이루워저야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주변에있는 강아지 고양이 모든 동물들은 약자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해준 존재들 입니다.
간혹 동물을 학대하고 말도안되는 행동을하는 인간을 보게되는데 과연 그 사람은 동물에게만 그런행동을 하고 끝날까요?
그 자극 끝에는 결국 우리 주변친구와 가족들을 향할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지어놓은 수많은 건물과 도로에 대해 동물들에게 불편하냐고 물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불평을
들어보신적 있나요?
인간이라고 막대해서는 안돼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끼어든 우리가 미안해하고 함꼐 살아주는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에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시스템은 독일이 매우 선진화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공부해봐약 겠네요.
모든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